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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청 등 강제수사 돌입…'윗선' 향할까

입력 2023-01-10 20:36 수정 2023-01-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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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서울경찰청 등 열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이 윤희근 청장 등을 무혐의로 마무리하면서 경찰 셀프 수사의 한계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검찰 수사로 이른바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입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보고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의 공소장입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이 두 차례의 화상회의에서 핼러윈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면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핼러윈 안전사고 위험성을 알고 있었으면서 제대로 된 대비책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도 김 청장까지만 검찰에 넘기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등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건을 모두 넘겨받지 않은 검찰이 직접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열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많은데 그런 점을 포함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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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민정 / 사회2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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