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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00건 중 15건은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입력 2023-10-18 06:00 수정 2023-10-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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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자체의 기초 조사를 거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전세사기 신청 건 100건 가운데 15건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해 5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포함해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의는 총 7884건, 그 가운데 84.1%인 6627건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나머지 15.9%인 1257건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와 전세사기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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