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일선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무리한 소송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한 교사는 숙제를 안 한 학생에게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수천만원을 배상하란 소송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4년 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 대신 경찰서와 병원을 오갔습니다.
담임을 맡은 1학년 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 당했기 때문입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아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
[A씨/초등학교 교사 : 다른 친구들도 했던 활동인데, (평소에) 본인도 너무 좋아해서 '바닥에서 하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학교를 찾아온 부모는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A교사가 병가로 학교에 없어 면담을 하지 못하자 112에 신고한 뒤, 고소장도 냈습니다.
[B씨/같은 반 학부모 : 학부모님이 들어와서 (자기 아이에게) '경찰서 가자' 그런 말을 왜 다른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지.]
이 학부모는 A교사 때문에 아이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내 녹음까지 했습니다.
[A씨/초등학교 교사 : 3개월 정도를. 그걸 몰랐어요. 때론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해요. 그(원하는) 부분만 자른 거잖아요. 잔인하게.]
넉 달 넘는 수사 끝에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검찰 수사와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이 남았습니다.
[A씨/초등학교 교사 : 입이 다 헐고 까지고…13㎏이 빠졌어요. 차에 뛰어들려는 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병원에 갔어요.)]
임시 교사와 담임이 수차례 바뀌었고, 혼란은 아이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C씨/같은 반 학부모 : 연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그 당시에는 무서워한 게 있어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선 해당 아동과 부모에게 '특별 교육 4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자막 김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