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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죽음 내몬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법정최고형 선고

입력 2024-02-07 20:26 수정 2024-02-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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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남씨가 벌인 전세 사기로 피해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재판부는 그럼에도 남씨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현수막은 지난해부터 건물 외벽에 걸려 있습니다.

남모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건물 주민 1명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 남 씨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도중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잃지 마시라"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오늘(7일) 법원은 이런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데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라 재범 우려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함께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징역 4년에서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더 강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장 :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고작해야 15년입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소한 처벌을 했지만 삶은 송두리째 날아갔고, 피해 회복은 어렵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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