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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이력 숨기고 중고차 팔면 바로 '사업 등록 취소'

입력 2022-08-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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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빗물에 잠겼던 침수차 가운데 자기차량손해 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들이 불법으로 유통될 수 있단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됐던 차란 사실을 숨기고 팔다 적발되면 즉시 사업 등록을 취소합니다.

또, 폐차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차 주인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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