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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침수차 자차 보험 신속지급 제도 운영"

입력 2022-08-10 16:08 수정 2022-08-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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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대거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폭우로 피해를 본 가계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부담을 완화활 계획"이라며 "보험금 납부와 카드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를 입은 분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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