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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도 형사처벌 가능하게…70년 만에 '촉법소년' 1년 낮춘다

입력 2022-10-26 19:54 수정 2022-10-26 22:15

인권위 "부정적 낙인, 사회복귀 어렵게 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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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정적 낙인, 사회복귀 어렵게 해" 반대

[앵커]

우리 법은 만 14살이 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인데 1953년 이래 7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걸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만 13살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학년생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곧바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부작용이 크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단 게 이유입니다. 정부 기관 사이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갈릴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첫 소식,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로 처분 종결돼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건 갈수록 흉악해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소년인구는 줄었는데 만 10세에서 만 13세까지, 즉 촉법소년의 범죄가 7천8백여건에서 만 2천여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을 만 14세에서 한 살 낮춘 건 만 13세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반면에 13세와 14세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이 13세부터 급증하는 점…]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한다면 부정적 낙인 효과로 사회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낮추는 것의 효과도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기관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실제로 개정 과정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 개정 이후 재판을 담당할 대법원은 연령을 낮추는 의원 입법안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근까지 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한 형법 제9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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