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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조롱하며 난동…15살 중학생 검찰 송치

입력 2022-08-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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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사진-MBC 캡처〉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며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운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30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15세 A군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22일 새벽 1시 30분쯤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자 벽에 밀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점주는 눈과 얼굴을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점주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군은 "나 촉법소년이니까 때려 봐"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A군은 편의점으로 다시 찾아와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직원을 때렸습니다. 전날 폭행 상황이 찍힌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다시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확인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촉법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A군은 과거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현재도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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