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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지켜만 본' CCTV 관제센터 뒤엔…'무책임한 외주화'

입력 2022-11-16 20:16 수정 2022-11-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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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용산구청의 CCTV가 여러 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들을 보고 있던 구청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JTBC가 취재해보니 당시 CCTV를 보고 있던 건 용산구청이 계약한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구청은 이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면서 돌발상황에 대한 교육 같은 건 없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구청 CCTV 관제센터엔 계약직 직원 3명과 경찰 1명이 4개조 2교대로 근무합니다.

CCTV를 살피는 역할은 이 계약직 직원 3명 몫입니다.

직원들을 채용하고 교육해 용산구청에 보내는 용역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엔 간판이 없었고 문은 잠겨 있습니다.

독서실처럼 좌석을 공유하는 공간인데 컴퓨터나 서류 한 장 안 보입니다.

[직원 : 사무실이 비상주(업체)여 가지고…]

해당 업체는 CCTV 관련 보안이나 경비에 특화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업종을 등록한 뒤 입찰을 따 사람을 보내는 사실상 인력 회사입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이 업체는)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경비업, 건물시설관리용역, 기타 자유업종 이렇게 돼 있네요.]

참사 당일 관제 센터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올해 처음 투입됐습니다.

매달 1회 보안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만 받았는데 그나마 형식적이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특정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채용 과정은 병역필 등 형식적인 제한 요건만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고, 고용은 불안정한 1년 계약.

이런 직원 3명이 각자 600대 넘는 CCTV를 지켜보며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겁니다.

용산구청은 "직원들 채용과 교육은 업체 소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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