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도

입력 2022-07-12 11:45 수정 2022-07-12 14:0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전광판에 걸린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 상영표. 〈사진=연합뉴스〉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전광판에 걸린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 상영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합니다.

오늘(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등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중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로 쓴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 만찬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년째 고정된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닌 의원 입법안 형태로 국회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정부는 15년 만에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퇴직소득공제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도 ☞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66791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