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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 "국토부가 협박"…이재명 소환 부른 발언들

입력 2022-09-01 19:56 수정 2022-09-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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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게 된 건,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두 개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무슨 말을 했던 건지, 검찰은 뭘 조사할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김문기 개발처장.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처장을 아느냐가 중요한 상황.

이 후보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22일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가까웠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A씨/고 김문기 전 처장 장남 : 변호사 시절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소는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인터뷰 발언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 발언, 백현동 의혹 관련입니다.

개발 당시 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두 단계 상향을 검토했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네 단계 높이면서 민간 업자가 큰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2021년 10월 20일)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상향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남시 보고 문건 내용은 다릅니다.

"국토부 협조 요청이 반드시 들어줘야 할 요구는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경찰은 이 대표의 과거 국감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습니다.

오는 9일 전에 재판에 넘길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팀은 6일 하루 일정을 나눠 두 가지 사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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