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서울의소리측이 1000만원 배상하라고 선고
〈사진=JTBC 캡쳐〉 지난해 1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MBC와 협업해 공개했던 서울의소리측이 김 여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백은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기자와 백 대표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려는 서울의소리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는 허용했었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이 자의적으로 편집돼 공개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항소해 더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