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일 대낮에 성매매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석 달만 지나면 다시 법대에 앉아 판결할 수 있다는 건데,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울산지법 A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비롯한 법관 연수를 받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평일 대낮이었습니다.
A 판사는 과거 성매매를 한 업주들을 판결하며 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A 판사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징계는 정직 3개월에 그쳤습니다.
석 달만 지나면 다시 법대에 앉아 판결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판사는 국회에서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파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직 1년이 제일 강한 징계입니다.
정직 기간만 따져봐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에도 성매매를 한 판사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