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환자 건강을 볼모로 내건 의사들 총파업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강경대응이 이번에는 먹힐지, 복지부 취재하는 강나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정부가 의사들 집단 행동을 막아설 권한 갖고 있어 왔죠?
[기자]
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진료거부를 하면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건데요.
그래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명령으로 실제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나요?
[기자]
의료법상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의약분업 사태 때 당시 의협 회장이 이 명령을 위반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2020년도의 경우엔 정부가 전공의 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나중에 결국 취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2020년 총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생긴 거 아닌가요?
[기자]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니어도 업무방해나 집회시위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단 행동 수위가 진료차질이나 의료사고 발생까지 간다면 정부가 이걸 활용해 적극 대응할 수 도 있습니다.
[앵커]
2020년이랑은 상황이 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사이에선 '파업 강행'해야 한단 의견이 더 거센거죠?
[기자]
네 2020년 파업을 주도한 건 전공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거처럼 전공의들의 절대 다수가 파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앵커]
파업강행하겠다는 의사들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 시각차가 큰 거 같네요.
[기자]
증원에 대해 시민사회나 여론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곳에 의사를 더 뽑아달라는 국민의 명확한 요구가 있는 한, 실제 파업을 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증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정책도 중요한데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것 중 하나인 계약형 지역의사제나 전공의 수련비 지원을 하겠다는 건 기존에 이미 효과가 없어서 관둔 정책을 재탕한다는 여러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