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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눈물 흘리게 만드는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은? (손희애 금융 크리에이터)|머니클라스

입력 2023-02-10 08:51 수정 2023-02-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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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언제 경알못에서 벗어나냐고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클라스' 오늘(10일)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 '내 돈은 내가 지키자!' 전세사기 피하는 법! >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시장도 침체에 빠지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알려졌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충분할까 이런 불안감 듭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또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활용 방법 좀 차근차근 설명해 달라는 상클의 여러분 요청 많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평생 저축한 목돈인 내 전세금 지키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자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애 금융큐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안녕하세요.]

[앵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만큼 서민들의 피해가 큰 문제기는 합니다. 깡통전세 한번 정리가 필요한데 깡통전세는 뭐고 이 전세사기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일단은 전세사기 유형에는 깡통전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깡통전세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깡통전세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세입자가 내는 이 주택에 대한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80%를 넘어섰을 때는 우리가 '속이 텅텅 빈 집이다'라고 해서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기였잖아요. 이때 갭투자 물건들이 유독 많았어요. 갭투자라는 건 우리가 매매가랑 전셋가를 비교했을 때 비중이 가격 차이 자체가 얼마 나지 않는 집을 일단 매매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집에 대한 집값이 훨씬 많이 올랐을 때 집을 팔고 이 시세차익을 남기는 걸 우리가 갭투자 투자, 갭투자에 대한 물건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는 집값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 집값에 대한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CG를 한번 볼 텐데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건수가 5443건이었습니다.]

[앵커]

5000건이 넘네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그런데 이게 4년 전인 2018년이랑 비교를 하면 15배 이상 증가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피해 건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피해 건수 1조 1726억 원입니다.]

[앵커]

피해 액수가 1조가 넘네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시세를 알기는 어려워요. '발품 팔라' 이런 말도 했는데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의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아파트보다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혹은 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정보를 구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도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는 7월부터는 우리가 정말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그리고 좀 더 지방을 확대해서 지방을 광역시에 대해서도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시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세계약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전세보증금을 제시하는 게 적정선인가 이게 비싼 건가 혹은 저렴한 건가 이것도 확인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곳이 예를 들어 상암이에요. 그러면 상암 지역에서 적정 전세보증금을 제시를 한 건지 이런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전세를 통해서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체납을 했다거나 이런 여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까지 한꺼번에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앵커]

그런데 집주인 정보 꼭 물어봐라 이런 힌트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또 대면 상황에서 '뭐하세요, 체납 있어요'라고 묻기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앱으로 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사실은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7월부터는 이 사고와 체납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주인에게 따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집주인이 죄송한데 조회를 한번 해 주시고 '저희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집주인이 따로 본인 인증을 하고 저희한테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구조예요. 지금은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청을 하셔서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7월 전까지는 주인한테 별도의 확인요청을 해야 된다.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그리고 실제로 안심전세앱에서 주소를 입력을 해서 한번 조회를 해 봤습니다. 주소 조회를 해 보니까 주택에 대한 매매시세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실거래가 등등을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매매시세랑 전세 실거래가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세에 대해서 조언이 또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이 주택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는 것인지 적정한 집인지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라든지 감정평가사에게 상담도 이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문적으로 구하시면 조금 더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높이고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앵커]

안심전세앱, 지난 2일날 출시된 안심전세앱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사례를 보면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공인중개사까지도 조직에 가담합니다. 저는 사실 공인중개사분의 정보에 거의 맹신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 경우를 보고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일부긴 합니다마는 대비책이 있나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전세사기특별단속을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에 대한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잡힌 사람 중에서 약 20% 정도가 공인중개사 혹은 공인중개사에 관련된 중개보조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가혁 기자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주인 혹은 기타에 가담한 사람들이랑 함께 짜고 치고 이런 사기를 치니까 우리는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수 밝혀지게 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 거냐면 지금은 우리가 징역을 받았을 때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징역을 받았을 때만 자격이 취소되거든요.]

[앵커]

징역을 받아야만.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그런데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이 되고 나면 우리가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에도 자격이 취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제도를 꾸린다라고 합니다.]

[앵커]

자격 취소 요건이 좀 더 강화된 거군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보조원 수도 제한한다고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아요. 지금까지는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둘 수 있는 보조원의 수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조원이 나서서 사기를 치는 사례들도 많이 늘다 보니까 앞으로는 1명의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을 최대 3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하지만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정이다, 아직은. 그럼 전세로 이사갈 집을 정하고 계약서를 쓸 때 뭘 주의해야 하는지 여기저기 인터넷 정보가 너무 널려 있어요. 딱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 주시죠.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들어가기 안전한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세가율 60%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 60%라는 걸 아무리 외워도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주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내 스스로는 떼보지 않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앞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공인중개사 역시 피의자 중의 한 명이라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의 페이지가 빠져있다거나 혹은 당일에 발급한 내용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반드시 떼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앵커]

직접이 포인트네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특약을 넣는 겁니다. 현재는 우리가 전세계약, 계약을 직접 하지 않으면 체납 내역 등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까 체납 내역이 있다거나 연체 세액 등등이 있다면 그때 돼서 굉장히 난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한 뒤에 연체세액 등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특약을 넣으시면 조금 더 안심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앵커]

문장을 하나를 넣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하고 나면 최우선 변제 그리고 우선 변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효력을 하나 발생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사를 하고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귀찮은 마음도 들고요. 며칠은 괜찮지라는 안일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한 당일에 바로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 며칠 사이에 근저당권이 생긴다거나 저당이 생긴다거나 등의 문제로 우리의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하시는 거 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뒤에 있는 체크리스트 화면으로 띄워놓으시고요. 캡쳐해서 찍으놓으셨다가 전세 주변에 나가시는 분들 서로 서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직접 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입자가 노력을 해도 워낙 사기수법이 정교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분명 피해자 탓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맞아요.]

[앵커]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도 내 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바로 우리가 사는 거듭 얘기를 했었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건데요. 우리 돈으로 보증금을 냈을 때 이 돈을 만약에 돌려받지 못하면 우선 우리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기관이 우리에게 먼저 보증금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대신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상환보증을 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특히나 이 문제를 더 심각한 게 은행 등의 대출을 받았으면 이걸 갚지 못하면 신용점수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추후에 금융처리를 할 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증기관이 우리 대신에 대출금을 갚아주고요. 그리고 이 돈을 집주인에게 대신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5월에는 전세보증보험에도 또 변화가 생깁니다.]

[앵커]

그래요?

[손희애/금융 크리에이터 : 전세보증보험에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입가율이 기존에는 100%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월 이후로는 전세가의 90%까지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또 악용하는 집주인들이 이 전세가로 본인들이 집보증금을 퉁치는 이런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방지를 하고자 전세가율을 90%로 나눈 거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서민들의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꼭 기억해 주셨다가 더 이상의 피해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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