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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빌라왕 배후'…무자본 갭투자로 628채 매수, 떼먹은 보증금만 80억원

입력 2023-01-13 17:28 수정 2023-01-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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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78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사진=JTBC〉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사진=JTBC〉
전세사기 빌라 628채의 소유자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모씨였지만, 부동산 매매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와 빌라왕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76명도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628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고, 임차인 37명에게 전세 보증금 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를 받습니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주택을 자기 자본 없이 매수하는 수법입니다.

앞서 2021년 제주에서 숨진 빌라 임대업자 정모씨의 배후로 지목된 신씨와 '빌라왕' 김씨 등 2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빌라왕 김씨와 공모해 건축주 등 건물 소유자에게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차렸고, 신축 빌라 등 다세대주택 총 628채를 모두 김씨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매물을 찾고, 임차인을 모집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전세·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도인에게 분양·컨설팅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나눠 가졌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은 총 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된 '빌라왕' 김 씨의 세입자였던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JTBC 취재진과 만나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가 되어서야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8월 서울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보증금 2억 8천만원을 내고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2년 여가 지나 주변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확인해보니 집주인 김씨가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겁니다.

보증금의 절반인 1억 4천만원을 대출받아 마련했던 김 씨는 9개월 동안이나 불안에 떨다가, 다행히 주택보증보험(HUG)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김씨는 “(검거된 이들이) 극히 일부 아닐까 싶다”며 “주변만 봐도 피해자가 지인들과 저를 포함해 벌써 3명이다. 부동산 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전세 보증금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유사한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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