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엔 네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차까지 뺏긴 남성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니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기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서초경찰서 주차장입니다.
대부분 경찰과 민원인들의 차인데요, 이 차는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해 수차례 적발된 운전자의 차를 경찰이 압수해 세워둔 겁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CCTV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립니다.
차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트럭이 앞에 서 있는데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음주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291%나 됐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세 배가 넘습니다.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습니다.
2010년 처음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2012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지난해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겁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번 달부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겠단 방침에 따라 압수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압수는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8일 만에 결정을 뒤집어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면서 영장을 내줬습니다.
차량을 압수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