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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범죄, 올해 2만8천 건 "문자 URL 클릭하지 마"

입력 2013-11-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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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결제를 유도하는 일명 스미싱 사기, 당해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날로 진화하는 스미싱 예방 6계명 박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한 뒤 몰래 결제를 하는 범죄입니다.

돌잔치를 가장한 문자메시지는 벌써 구식.

무료 할인쿠폰에 경찰 출석요구서, 교통범칙금 조회, 심지어 국정원 내란음모 소환장을 문자메시지로 보내 클릭을 유도합니다.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로 돈이 빠져나갑니다.

올 한 해 접수된 이런 스미싱 피해 사례는 2만 8천여 건.

피해 금액만 54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스미싱 피해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의 링크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본 보안 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도록 설정해 놓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보안업체가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춰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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