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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20명 추가 인정…'특별법 지원' 585명으로 늘어

입력 2023-07-14 19:06 수정 2023-07-1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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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늘(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32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두 번째 피해자 인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가결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확정일자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3건은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된 피해자는 총 58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는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2주간 경기 고양과 의정부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이곳에서 법률과 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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