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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인지했지만…세 모녀 방문조사는 13개월만

입력 2022-08-24 11:27 수정 2022-08-24 11:36

우편물 받지 않자 3일 방문…체납 통보, 작년 6월부터
"직접 신고 없으면 복지 대상자 선정 어려운 실정"
"이전 신고 없이도 위기관리대상 가능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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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받지 않자 3일 방문…체납 통보, 작년 6월부터
"직접 신고 없으면 복지 대상자 선정 어려운 실정"
"이전 신고 없이도 위기관리대상 가능해야" 목소리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던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한 가운데 이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지난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고 있었지만 현장 조사는 13개월이 흐른 뒤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화성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6월부터 세 모녀의 건보료 체납 사실을 통보해 온 것에 대해 시 차원에서 지난 7월 위기 대상 발굴 조사를 자체적으로 벌여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후 화성시는 지난달 이들의 주소지로 등록된 집에 보험료 체납 사실과 복지서비스 안내가 담긴 우편물을 보냈으나 회신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담당자가 지난 3일 현장 방문을 했는데 이는 정부에서 건보료 체납 사실을 통보한 지 13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담당인 기배동 주민센터에서 이달 3일 방문 조사를 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세 모녀가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사회복지 비(非)대상자로 등록해 보고했다"며 "비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상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다시 방문할 수 있고 그러면 5차 기간인 오는 9월과 10월 사이 한번 더 (세 모녀 거주지) 방문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대상자가 직접 관계 기관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관내로 이사를 온 대상자가 거동 불편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전화를 걸어와 관련 업무를 처리해드린 바 있다. 이렇게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되는 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침상 등록된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고 신고 없이 이사를 가면 추적할 방법이 없어 비대상자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 사망 시점은 이들이 발견된 지난 21일부터 최소 열흘 전입니다. 실거주지 추적이 이뤄질 수 있었다면 세 모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기관리대상자에 대해) 문 앞에 쌓이 택배, 수도 점검 등을 통한 확인 가능 방법이 존재한다"며 "기존 취약 계층 뿐만 아니라 (세 모녀 사례처럼) 갑자기 위기가 도래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정보를 복지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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