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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피해 늘어…"통제구역 진입 땐 보상 못 받을 수도"

입력 2023-07-14 20:10

'자기차량손해' 가입돼 있어야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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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가입돼 있어야 보상 가능

[앵커]

차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오전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것만 5백 대가 넘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이 되고, 안 되는지 김도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경기도 용인의 한 저수지 부근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물살을 헤치고 SUV차량으로 다가가 차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운전자를 구출합니다.

저수지 옆 도로를 지나다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차가 멈춰선 겁니다.

2주동안 내린 장맛비로 지금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침수 피해는 517대인데, 최근 사흘새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두 달간 2만대 넘는 차가 물에 잠기면서 역대급 보상 심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침수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 자동차보험 항목 가운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차가 물에 휩쓸렸거나, 주차장에서 차가 물에 잠긴 경우, 비바람에 가로수나 간판에 차가 부서졌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보상한도는 보험증권에 적힌 차량가액이 기준인데, 다만 차안에 둔 물건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또 운전자 실수로 주차할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둬서 차가 물에 잠겼다면 일부만 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통제구역 등 침수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차를 몰았을 때도 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김형일/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계시더라도 침수 위험지역을 통제하는 경찰관이나 안전통제요원 지시를 위반하고, 무리해서 진입하다가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다음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피해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경기소방재난본부)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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