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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반쪽 해법? 동의 안 해…국익 차원서 악순환 끊어야"

입력 2023-03-06 12:26 수정 2023-03-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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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쳐〉박진 외교부 장관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정부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6일) 오전 박 장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내적 의견 수렴과 대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징용 대법원 판결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과 피해 구제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3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계류된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피해자 추모와 교육조사, 연구사업 등을 내실화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원 마련에 대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해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말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해법은 높아진 국력과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컵에 비유하면 절반 이상 물이 찬 상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일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기간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박 장관은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 일본 측이 포괄적인 사죄,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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