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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9개월째…여전히 하루 사망자는 1.8명꼴

입력 2022-10-24 20:34 수정 2022-10-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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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안전사고를 막겠다면서 만든게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시행된지 아홉달째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박민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흘 전 있었던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공정은 지켜지지 않았고 설계도까지 없었습니다.

[정민호/건설노조 부위원장 :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현장 역시 무리한 속도전으로 건물이 붕괴돼…]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시작됐습니다.

이후 중대재해로 숨진 사람은 446명입니다.

하루 1.8명꼴로 전보다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우선 처벌은 세졌지만, 그만큼 업체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중대재해법 1호 사건이었던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의 경우, 삼표산업이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노동자 16명이 유독물질에 노출돼 병에 걸린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은,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더니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났을 때 후속 조치를 기업 자율에 맡겨서, 재발 방지가 잘 안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보건안전실장 :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안전보건 진단 명령인데 (재해 사업장의) 30%밖에 안 내리고, 감독도 절반밖에 안 들어가서…]

안전 감독도 더 철저해야합니다.

지난 8월 울산 SK지오센트릭 공장 폭발사고는 안전감독 이틀 뒤 일어났습니다.

특히 현장 위험을 잘 아는 노동자가 감독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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