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검이 오늘(3일) 두 번째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박 전 특검에게 3억 원이 건네진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구속 영장에 담긴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검이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왔습니다.
[박영수/전 특별검사 :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 아닌가요?} …]
2014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때 대장동 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읩니다.
그런데 남 변호사는 최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건넸는지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처음 돈을 건넨 건 2014년 11월 7일입니다.
5천만원인데, 경기도 양평의 한 콘도에서 열린 워크숍 땝니다.
10여일 뒤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 사무실에서 5천만원, 한달 뒤쯤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2억원을 건넸다고 했습니다.
모두 쇼핑백에 넣어 줬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50억원을 주려고 딸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겁니다.
[김만배 씨 (2020년 10월) :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되지, 00이(박영수 딸)하고 곽상도는.]
박 전 특검 딸은 11억원을 한푼도 갚지 않다 지난해 초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5천만원 정도만 보냈습니다.
화천대유 자금 담당 임직원들도 "증여세를 안 내려고 회계장부상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란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