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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시신' 친모, 영장심사 포기…남편은 "낙태했다는 말 믿었다" 진술

입력 2023-06-23 11:40

경찰, 친모와 남편 휴대폰 압수해 포렌식 중
경기도에서만 '유령아기' 사건 5건…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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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와 남편 휴대폰 압수해 포렌식 중
경기도에서만 '유령아기' 사건 5건…수사 착수

[앵커]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여성, 오늘(23일) 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심문을 받는 걸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은진 기자,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요?

[기자]

네. 피의자는 원래 오늘 오후 두시 반에 수원지법에 출석해서 영아 살해,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한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는데요.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남은 아이들한테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실질심사를 포기한 데다 피해자 시신이 모두 발견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의문점이 많이 남는 부분이 이 여성의 남편에 대해서였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죠?

[기자]

네. 경찰은 어제 저녁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휴대 전화를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남편이 아내와 계속 같은 집에서 생활을 했고, 또 아내의 체구가 작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편 진술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범행을 함께 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다른 경우들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더 드러난 일들이 있네요?

[기자]

네. 화성에선 친모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인터넷에 '아기 키울 사람 구한다'고 올렸고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존해 있는지 정말 누군가에게 넘긴 건 맞는지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산에서도 2015년에 태어난 아기의 행방을 못 찾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는데 엄마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에서만 이런 유령 아기 사건 5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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