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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장관 탄핵소추'…이상민, 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입력 2023-02-08 19:58 수정 2023-02-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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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는 5표였습니다. 표결 직후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됩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먼저 오늘 표결 현장을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총투표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써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150명보다 많은 179명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에 불과하다"며,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서 먼저 조사하자고 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합니다.]

민주당이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하자 송 의원이 손바닥을 들어 맞섰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엉키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내려가세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반사.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법사위 회부 안건을 부결시킨 민주당은 의사일정 순서를 바꿔 곧바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했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장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한 명씩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하여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단희, 김도훈, 김동규, 김미정…]

결국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퇴장해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거대야당 슈퍼갑질, 협박정치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국회 내부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을 지켜본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돼 국회를 떠났습니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사직이나 해임이 불가능하고, 최종 파면되면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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