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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언딘 특혜, 관할 법원만 따지다 '재판 종료'

입력 2015-10-25 20:41 수정 2015-10-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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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간부 2명이 언딘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사건 자체에 대한 판단은 해보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세월호 사고 직후 구조작업에 필요했던 언딘 바지선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업체 바지선이 이미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해경은 언딘 바지선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고, 구조작업도 지연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경 간부와 언딘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해경 간부 박 모 총경과 나 모 경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혐의에 대한 심리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관할법원이 맞는지를 놓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관할법원은 범죄장소나 피고인의 주소 등으로 정합니다.

세월호 사고 현장인 진도는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데, 검찰은 광주지법 본원에 사건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1, 2심은 관할이 잘못돼 재판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법원에 사건을 다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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