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마약 사망' 당일 무슨 일?…녹취파일엔 "술맛이 이상했다"

입력 2022-08-31 07: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저희 취재진은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마리를 풀어줄 녹음 파일을 유가족 동의를 구해 입수했습니다. 이 사안을 취재한 사회부 윤정주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인 거죠? 누구누구와 대화한 겁니까?

[기자]

피해자인 종업원 A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종업원, 그리고 주점 매니저와 대화하는 녹취파일이 있고요.

자신의 동생과 나눈 전화통화 녹음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파일은 모두 6개고, 분량으로 따지면 30분 정도입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뒤 신변의 이상을 느꼈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 차원에서 급히 녹음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술자리 도중에 이미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감지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동석했던 다른 종업원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씨/피해자: 원래 저 약 먹이기로 약속했어요?]

[앵커]

A씨가 자신이 마신 술에 누군가 약을 탄 게 아닌가 의심했다는 이야기네요?

[기자]

술자리가 끝난 뒤에 주점 매니저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어조가 좀 더 강경해집니다.

"맨 정신에 술을 마셨는데 맛이 이상했다"고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씨/피해자 : 약 먹였어요. 진짜 확실해요. 100%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파트너 앉히면 '이번에 내가 약 먹여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앵커]

A씨가 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었다고요.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인가요?

[기자]

A씨는 주점 관계자들에게 손님들의 결제 내역을 알려달라고 말했는데, 아마 신원 파악을 해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방에서 약을 먹였다"라고 말을 한 뒤, 자신의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동석한 사람들이 웃고만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피해자 : 사람이 있지 제정신 아니게 갑자기 기침하고 옷에 막 물 다 묻고, 입에서 막 코에서 막 물 나오고. 입에서 막 물 흐르고 그랬는데 앞에서 언니들 웃고 있더라.]

동생과 이런 통화를 마친 A씨는 그 뒤 약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마약 과다복용이었습니다.

[앵커]

유족 측은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A씨에게 마약 탄 술을 먹이는 줄 알면서도 놔뒀고, 그 결과 A씨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상해 방조, 더 나아가 상해치사 방조죄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부지석/유족 측 법률대리인 : 마약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먹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까지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찰은 그동안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손님 3명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약을 복용하게 방조한 걸로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 당시 나눈 대화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 입건은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위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로, 실제 재판에 넘겨질지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앞에서 웃더라" '마약 사망' 종업원 녹취 입수…동석자 3명 피의자 전환 [단독] '유흥주점 마약 사망' 새국면…동석자 3명 피의자 전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