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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철거"…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무슨 일

입력 2022-08-23 16:15 수정 2022-08-23 16:26

"불법시설물 9월 22일까지 철거" 공문 보낸 충남대
학교 측 "실제 철거 고려는 아직"
추진위 측 "철거 대응 방안 등 마련해 대화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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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 9월 22일까지 철거" 공문 보낸 충남대
학교 측 "실제 철거 고려는 아직"
추진위 측 "철거 대응 방안 등 마련해 대화 나설 것"

지난 1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캠퍼스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모습. 충남대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캠퍼스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모습. 충남대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충남대학교가 교내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학교 승인이 없었다며 불법철거물로 규정하고 소녀상을 설치한 위원회에 예정된 기간 내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23일) 충남대학교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충남대는 지난 22일 총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소녀상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철거 기한을 오는 9월 22일까지로 정한 충남대는 "해당 기일까지 조치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가 언급한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소녀상 철거를 실제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는 9월 22일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추진위에 소녀상 설치 다음날 관련 협의체 참석을 요청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며 추진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설치된 소녀상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교내 설치된 시설물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 다만 소녀상이 무단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지금으로선 불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캠퍼스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모습. 충남대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캠퍼스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모습. 충남대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충남대에 소녀상을 설치하는 계획은 5년 전인 지난 2017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추진위는 학생·교직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받는 등 소녀상 건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학교 측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했습니다.

추진위 관계자는 JTBC에 "지난 2017년 소녀상 건립이 최초로 추진될 때 총학생회가 주축이 돼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쳤지만 학교 측은 '더 많은 학생 의견이 필요하다'고 해왔다"며 "그럼 학교에서 관련 의견 청취를 해달라 요청했더니 대학본부 역할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추진위는 지난 8월 15일 저녁 충남대 서문 인근에 소녀상을 기습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국립대학교에서 처음입니다.

추진위 관계자는 "소녀상 건립 후 현장과 SNS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긍정과 부정 등 의견은 분분했다"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 해결에 나서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위에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과 향후 계획 등 학교 측에 논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학교 측이 공문에 제시한 철거 기간에 대해서 "이 대응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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