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북한 주민 196억원 상속 승소했는데 보수 못받은 변호사…대법 "위임 약정 유효"

입력 2024-04-28 13: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유산 상속 소송을 진행했다면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이지만, 사건을 위임한 데 대한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4일 A 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안모 씨 형제를 상대로 낸 보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3월 숨진 B씨의 상속인은 이듬해 4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씨의 자녀들이자 북한 주민인 안씨 형제는 A 법무법인과 위임약정·보수약정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친생자존부확인 소송,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등을 제기했습니다.

A 로펌은 상속 지분의 3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습니다.

A 로펌은 2018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안씨 형제가 B씨의 친생자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며 2019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과 재판상 화해를 통해 총 196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안씨 형제 몫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데 안씨 형제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남북가족특례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상속 재산 관련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A 로펌은 성공보수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전부 패했습니다.

하급심은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소송대리 위임 약정까지도 모두 무효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성공보수 약정은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임 약정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위임 약정도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송 뒤 원심으로서는 위임 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적절한 보수액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