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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채상병 사망 사건에 윤대통령 관여 확인되면 탄핵 사유"

입력 2024-05-10 13:59 수정 2024-05-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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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채 해병 특검(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0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에 대해 무슨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의 내용이 수사 불법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고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박근혜 정부 관계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기소할 때의 논리처럼 정확히 직권남용이고 수사외압"이라면서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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