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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월 국회' 법에 의해 소집 당연…채상병 특검 다뤄야"

입력 2024-04-26 11:30 수정 2024-04-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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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생각이다.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마땅히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여야가 협의하고 있지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5월 임시 국회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것이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이걸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교섭단체 대표들도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국회의장이 열고 말고, 교섭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열리고 안 열리는 문제가 아니다. 합의해야 안 열리는 거지 합의가 안 되면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은 성실하게 다했으면 좋겠다"며 "(총선 결과로 나온)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마지막 5월 한 달 만이라도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국회의장도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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