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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좀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입력 2024-04-25 07:49

이재명 "21대 국회 종료 전 채 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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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1대 국회 종료 전 채 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

[앵커]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국방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지워버렸습니다. 임 사단장 본인은 수색에 관여한 적 없다고 했는데, JTBC가 확보한 녹취를 들어보니 사고 하루 전 수색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색 작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JTBC가 새로 확보한 녹취에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 정황이 담겨있었습니다.

채 상병 실종 사고 하루 전날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여단장과 통화합니다.

[이모 씨/해병 포7대대장 (2023년 7월 18일 / 통화) : {그쪽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수색 인원들)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건데, 여단장은 사단장의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가 어렵다고 답합니다.

[박모 씨/해병 7여단장 (2023년 7월 18일 / 통화) :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좀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방부는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해당 녹취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자료 회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비서관을 곧바로 직무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등장했다"면서 "이시원이라는 이름이 이 사건 배후의 정점이 어딘지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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