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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 변수

입력 2024-05-0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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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오늘(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꽉 막힌 국회가 한 걸음 나아간 건데요.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단독 처리를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본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합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분들,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총 9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위 위원장은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여야가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 발 양보했습니다.

조사위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조사위의 영장청구 의뢰권을 문제삼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처리된다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 중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를 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석 수만으로도 법안을 처리할 순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줘야 합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먼저란 방침인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저희는 내일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도 계속 더 대화를 할 거고, 의장님 설득이라는 작업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내일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할 때에는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된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할 수 없다며 맞설 걸로 보여 본회의가 파행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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