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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5만명 넘어

입력 2024-04-18 09:05 수정 2024-04-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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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1432명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누적 피해자는 1만 5433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지난달 27일, 이달 17일) 열어 1846건을 심의한 결과 1432건에 대해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가결 건 외에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상정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모두 114건입니다. 이 가운데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 543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임차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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