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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아빠' 첫 실형…징역 3개월에 법정 구속

입력 2024-03-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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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부모에게 실형을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은진/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2023년 12월) : 생계와 육아, 소송에 매달리려면 한 시간을 초로 나눠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아들 양육비 월 80만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시위에 나가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눈을 꼭 감고 참았지만, 결국 눈물을 쏟습니다.

2013년 이혼한 전 남편 박모 씨는 '직업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며 양육비를 안 줬습니다.

김씨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법원이 감치명령까지 내렸지만 박씨는 계속 버텼습니다.

10년 동안 모두 9600만원을 밀렸습니다.

결국 오늘(27일) 징역 3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수입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안 줘 김씨와 미성년 자녀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입니다.

[구본창/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 양육비가 단순한 개인 간 채권 채무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과 관련된 아동학대다.]

판결을 받아든 김씨는 또 울었습니다.

[김은진/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 (이혼 당시) 임신 상태였으니까…저희 어머니, 아버지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6만원, 7만원 이렇게 버세요. 그거를 제가 두 아이 키우면서 정말 다 갖다 썼거든요.]

'나쁜 아빠'는 처벌을 받게 됐지만, 가족의 지난 고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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