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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부실공사'…건설현장 3곳중 1곳이 '불법하도급'

입력 2023-09-20 20:24

걸려도 솜방망이…국토부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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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도 솜방망이…국토부 "처벌 강화"


[앵커]

부실 공사가 일어나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건설사가 헐값에 자격 없는 업체에 일을 맡기는 '불법 하도급' 문제죠. 국토부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공사장 세 곳 중 한 곳 꼴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습니다. 

뒤늦게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는데 이 소식은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지하주차장 건설 현장입니다.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는 흙막이판이 여기저기 쌓여있습니다.

공사 중 흙이 쏟아지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흙막이판은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가 공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청 건설사로부터 공사장 흙막이판 공사를 따낸 하청업체는, 무자격업체에 작업을 맡겼습니다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겁니다.

[공사장 관계자 : 저희 하청업체에서 벌금을 맞았다 이런 얘기만 들었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잘 모릅니다.]

국토부가 석달간 전국 건설 현장 500여 곳을 점검했는데, 35%가 넘는 179개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

총 300건이 넘는 불법 사례 가운데 무자격 업체의 불법 시공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이 또 하청을 내리는 불법 재하청도 111건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불법이 끊이지 않는 데엔 걸려도 100만원 또는 150만원 과태료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 영향도 크단 지적입니다.

이러자 국토부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우선 형사처벌 과징금을 상향하겠습니다. 의심 현장은 바로 현장 조사가 들어간다. 이런 현장의 업무 집행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면 피해액의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 취재지원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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