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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알바' 하다 결국 감옥행…10대 마약사범, 그들은 왜?

입력 2023-04-18 20:20 수정 2023-04-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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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에는 마약사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단 점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 같은 마약을 운반하는 데에 동원되고 있는 건데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징역형을 받게 된 한 10대의 이야기를, 최지우 기자가 추적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당시 만 열여덟 살이었던 김모 군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다가 한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약 운반책을 뜻하는 '드라퍼' 를 상시 모집한다는 글과,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의 후기가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M'이라고 불리는 판매책은 위치 여러 곳을 찍어주더니 김군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판매책이 이렇게 의자 아래쪽에 마약을 숨겨두면 다시 수거해 갔습니다.

김 군은 이렇게 수거한 마약을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주택가 문 앞 계단이나 창틀, 에어컨 실외기 등 곳곳이 '마약 보관소'가 됐습니다.

보기엔 평범한 이 하수구 가림막에도 마약을 숨겨놓은 뒤,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김 군은 서울 등 수도권 일대 156곳에 마약을 배달해 일주일 동안 160만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필로폰 판매까지 손을 댔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 군은 다른 사기 범죄까지 포함해, 1심에서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교화가 잘 됐다고 판단되면 단기형만 채운 뒤 출소합니다.

재판부는 "소년이고 초범이라고 해도 마약의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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