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요양병원은 CCTV 의무화 제외…학대 의심돼도 입증 어려워

입력 2023-03-07 20:30 수정 2023-03-07 21: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셨다면 오는 6월부터는 필요한 경우 CCTV를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인데, 하지만 복지시설이 아니라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요양병원은 빠져서 허점이 여전합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잡아채듯 끌어냅니다.

설 기력조차 없던 할머니는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환자 보호자 : 지금 저렇게 넘어져 있는데 시트를 갈아요?]

병원 측은 처음엔 할머니가 혼자 넘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들이 따지자 CCTV를 내놨습니다.

평소 환자들이 맞아왔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환자 보호자 : 제가 본 것만 2건의 학대와 폭행이 있었고, 노인보호단체에서 10일 치 영상을 조사하는데 또 다른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 장면이 또 나왔죠.]

노인을 돌보거나 치료하는 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도 어렵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모든 요양원은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의료시설인 요양병원은 빠졌습니다.

[폭행 피해가족 : 인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요양병원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에 더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병원과 별개로 대리수술을 막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