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은 카카오가 SM 신주와 전환사채를 인수해 9.05%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이 가처분과 관련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오는 6일 카카오가 SM과 하기로 한 지분취득 인수계약은 불발됐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안 소송 결과와 카카오, SM의 대응 등에 따라 인수전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