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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손 들어준 법원…카카오의 'SM 신주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3-03-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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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은 카카오가 SM 신주와 전환사채를 인수해 9.05%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이 가처분과 관련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오는 6일 카카오가 SM과 하기로 한 지분취득 인수계약은 불발됐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안 소송 결과와 카카오, SM의 대응 등에 따라 인수전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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