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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7일 표결 예정

입력 2023-02-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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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또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는 건설노조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같은 시간 야당은 국회 환노위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처리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송부가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늘 오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지난 16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한 지 닷새만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어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국무회의가 생중계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에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현장에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늦어지는 등 피해가 국민에게 전해지고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폭력과 불법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중단하겠다고 거듭 예고했습니다.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죠.

[기자]

네, 조금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9명의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직회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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