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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영장 청구…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입력 2023-02-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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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젯밤(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이른바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자 쌍방울 재무이사를 지낸 김씨는 그룹의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는 이틀 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이기도 한 김씨는 그룹의 자금 업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김모 씨/전 쌍방울 재무이사 (지난 11일) : {갑자기 귀국 결심한 이유는 뭔가요?} …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게 있나요?} …]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금의 구체적 내용은 김씨가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뿐 아니라 4천억 원이 넘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풀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당초 송환 거부 소송을 내는 등 국내 입국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 귀국한 배경에는 김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전·현직 경기도 공무원들이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에 대해 자신들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김 전 회장이 김씨에게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고 불러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국내 송환된 김씨를 상대로 대북송금 자금 출처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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