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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곳곳서 볼 수 있는데…'무늬만 터널' 소방법 사각지대

입력 2022-12-30 20:13 수정 2022-12-3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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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위험천만한 방음터널, 도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셀 수 없을 만큼 지나가 봤고 누군가는 매일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재에 무방비했던 건지, 신진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이런 방음터널이 전국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기자]

총 쉰다섯 곳입니다.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게 스물다섯 개로 가장 많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어떤 곳은 1km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터널의 길이가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수도권에 이렇게 몰려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자]

방음터널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도심 곳곳이 빈틈없이 개발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데요.

설치된 곳을 보면 사고가 난 것처럼 고층 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이 고속도로와 가까운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방음터널은 사업비가 비교적 적게 들고 또 공사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최근에 주민들의 소음 관련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지자체장들은 앞다퉈서 공약으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됐는데, 소방 관련 규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소방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설치돼야 한다는.

[기자]

이 소방법 대상이 아닙니다. 소방법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그런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터널이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방음터널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터널의 정의를 보면 차량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나 산이나 바다를 뚫어서 만든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나온 대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터널 같은데 터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규제 사각지대가 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환경부의 방음시설 관련법에 방음터널이 언급되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 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방음벽 그리고 방음둑과 함께 방음터널도 언급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는 소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안전수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방음터널을 모두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규정이 미비한 부분은 고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한참 늦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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