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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단기비자 발급도 제한

입력 2022-12-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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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해외여행의 빗장을 풀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새로운 방역 대책을 실시합니다. 오늘(30일) 중대본 회의에서 어떤 대책이 나왔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소라 기자, 입국 전후로 모두 2차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중국의 방역정책 변화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여간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을 늘리는 것도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 후에도 다시 한번 공항에서 정확도가 높고 변이 분석이 가능한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가 분산되면 이 같은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만 중국발 여행객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은 공항에서 PCR검사를 한 뒤 대기 시설에 머무르다가 음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적인 것이 확인될 때까지, 적어도 2월 말까지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 같은 조치는 위드 코로나 이전의 강도로 방역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중국발 입국자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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