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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안 낸다

입력 2022-06-16 15:54 수정 2022-06-16 15:54

유류세 30% 인하, 올해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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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0% 인하, 올해 연말까지 연장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아집니다.

정부는 오늘(16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 정책의 구심점을 옮긴다는 게 큰 틀입니다.

우선 과표 구간 3000억 원이 넘는 기업에 부과되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별공제 3억 원이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주택자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받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단행됩니다.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합니다.

또한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 산업 혁신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는 0.20%로 인하되고,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없어집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2년 유예됩니다.

한편 정부는 민생대책으로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을 내후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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