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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빽' 있다"던 9호선 그 여자, 폭행 사건 또 있었다

입력 2022-06-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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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20대 여성이 과거에도 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20대 여성 A씨가 과거 폭행한 사건을 추가로 접수해 지난 14일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일(22일) 오전 10시, 병합한 폭행 혐의와 함께 변론을 위한 추가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지하철 9호선 안에서 침을 뱉었고 이 행동을 본 60대 남성 B씨는 항의하며 A씨를 내리지 못하게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휴대폰을 들어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한 데다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과거 폭행 혐의가 A씨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범죄 행위자가 상습범이거나 이종누범 등일 경우 형을 가중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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