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진돗개를 만지려 다가갔다가 물린 40대 여성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4일 저녁 7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40대 여성 B씨가 진돗개에게 다가갔다가 왼쪽 등과 귀, 팔 등을 물렸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개가 예쁘고 잘생겼네요. 한 번 만져봐도 될까요?"라고 했고, 이후 B씨가 손을 내밀자 진돗개가 달려들어 물었습니다.
진돗개는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입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물릴 수도 있다며 미리 경고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