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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 못 낸 지하철 요금 350원, 30만원으로 갚은 할머니

입력 2022-08-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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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30년 전 내지 못했던 지하철 요금 350원을 30만원으로 갚은 80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오늘(8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 사는 80대 여성 A씨는 딸을 통해 공사에 전화해 미납 요금을 냈습니다.

A씨는 30년 전 부산에 여행을 왔었고,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요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기차 시간이 임박하자 급한 마음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지하철을 탄 겁니다. 게다가 주머니에는 돈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역에서 하차한 A씨는 역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출장권'을 발급하게 돼 있습니다.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승객이 직원에게 신고하고 발급받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역무원은 이 절차를 밟다가 A씨가 기차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보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A씨는 무사히 기차에 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납 요금을 내려고 했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버렸고, A씨는 최근 딸의 도움을 받아 공사에 연락했습니다.

공사는 A씨에 1993년 기준 출장권 운임인 350원을 내면 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공사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공사 측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연락했지만 A씨의 딸은 "어머니의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A씨 가족은 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 측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연락해 운임을 납부해주신 고객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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