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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났다"

입력 2022-09-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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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다만 경찰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20일)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 수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접대와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7년으로 이미 지났고, 그 이후 사건은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성진 대표는 2015년 9월에도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선물은 단순한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2013년 사건과 하나로 묶는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이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려면 성 접대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고소한 게 무고에 해당한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고,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이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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