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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마약 밀수 고교생, 마피아 집안 강압 의한 범행 주장

입력 2023-09-05 14:31 수정 2023-09-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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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7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18)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4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2900g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A군 변호인은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법정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타민은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군은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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